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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개 경제단체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한 목소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말라”

 

[FETV=정해균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유급휴일 시간까지 가중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낫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경총과 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동안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10개 경제단체는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따라서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